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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나라별 반입 금지 품목은?

[스마트 리빙] 나라별 반입 금지 품목은?
입력 2019-02-11 07:45 | 수정 2019-02-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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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이나 유학, 여행을 위해 외국으로 떠난다면 나라별 반입 금지 품목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몰랐다가 자칫 물품을 압수당하거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는데요.

    먼저, 중국은 씨앗 등 식물류, 육가공품의 반입이 금지돼 있고요.

    정치, 문화 등에 유해한 인쇄물이나 사진, 컴퓨터 자료 등을 가지고 갈 수 없으며, 반려동물의 경우, 동물검역증과 면역접종증서를 소지했을 때 한 마리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동물과 식물류, 육가공품이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고요.

    음란물과 가짜 상품 등도 제한됩니다.

    미국에 갈 땐 FDA 인증을 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한약재를 가져가서는 안 되고요.

    라면과 만두, 순대, 소시지, 육포같이 고기가 들어간 육가공품도 금지 품목들인데요.

    적발되면 최소 3백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물품까지 몽땅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태국 국기가 포함된 제품은 금지돼 있고요.

    싱가포르는 껌과 전자담배, 호주와 뉴질랜드는 참치 캔, 장아찌 같은 식품 등 음식의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요.

    말레이시아는 새 옷을 3벌 이상 가져갈 수 없다고 하니까요.

    물품을 압수당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을 막으려면 꼭 해당 국가의 반입 금지 품목을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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