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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샌 도시가스…인체 유해성 논란

6개월간 샌 도시가스…인체 유해성 논란
입력 2019-02-23 06:42 | 수정 2019-02-2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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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도시가스 배관을 바꾸던 직원의 실수로 가정집에 6개월이나 가스가 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까지 유산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가스공사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남 광양에 사는 주부 A 씨는 지난해 7월 초 가스레인지 밸브를 교체했습니다.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과 구토 증상에 시달려 왔는데 6개월 뒤인 올해 1월 가스 검침을 받아보니 밸브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있던 자신은 밸브를 교체한 지 4주가 지난, 작년 7월 말 아이를 유산했고, 28개월인 첫째 아이는 올해 초 언어발달지체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A씨는 건강 검진 결과 혈액 내 일산화탄소 농도와 혈압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며, 그동안 폭발이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 A씨]
    "보통 흡연하는 사람의 수치가 2%라고 나온다면 제가 6.4%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6.4%가 나와서, 아침에 왔을 경우에 고압 산소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전남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는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점검원의 실수로 가스가 새어나갔던 건 맞지만, 검침 결과 극소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폭발의 위험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역시 메탄은 가벼워 흡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해성이 없는 성분이라는 입장입니다.

    [김희수/한국가스안전공사 품질검사센터장]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위해성은, 메탄 가스는 위해성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건 없거든요."

    가스 누출과 피해 사례의 뚜렷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A씨와 점검 업체는 과실 치상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서로를 맞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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