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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수입 과자, 한글 표시사항 확인하세요

[스마트 리빙] 수입 과자, 한글 표시사항 확인하세요
입력 2019-02-25 07:48 | 수정 2019-02-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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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온라인이나 매장을 통해서 수입 과자를 쉽게 구매할 수 있죠.

    새로운 맛과 다양한 종류로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수입량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데요.

    앞으로 수입과자를 구입할 땐 앞 뒷면을 살펴 한글 표시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요.

    정상적인 절차로 수입 신고된 경우 수입 판매원 정보와 원산지 등을 포장지에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는데요.

    만약 제품 포장지에 이러한 한글 표시사항이 없다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인데요.

    발견 즉시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제보하거나 불량식품신고전화(1399)로 신고해야 하고요.

    가격이 너무 저렴한 상품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일 수 있기 때문에 구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일부 수입 과자 할인 판매점은 임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구매할 때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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