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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철
나경철
[뉴스터치] 대학교재 불법복제 단속…파일 공유도 처벌
[뉴스터치] 대학교재 불법복제 단속…파일 공유도 처벌
입력
2019-02-26 07:23
|
수정 2019-02-2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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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 기자 ▶
이번엔 대학교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대학가의 교재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3월을 대학교재 불법 복제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0여 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권역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가 주변 복사 업소를 불시 점검하고 불법 복제물 전자파일 유통에 관여하는 책 스캔 업소와 유포자도 적발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절반 이상이 불법 복제된 교재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며, 필요한 교재의 1/4 정도는 불법적인 경로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매한 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 공유하는 행위나 대학교재 복사와 제본을 의뢰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학생들 입장에선 비싼 교재 값이 부담이 되긴 할 텐데요.
그래도 불법 복제된 교재를 쓰는 일은 없어야겠죠.
다음 소식 볼까요.
◀ 기자 ▶
이번엔 대학교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대학가의 교재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3월을 대학교재 불법 복제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0여 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권역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가 주변 복사 업소를 불시 점검하고 불법 복제물 전자파일 유통에 관여하는 책 스캔 업소와 유포자도 적발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절반 이상이 불법 복제된 교재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며, 필요한 교재의 1/4 정도는 불법적인 경로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매한 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 공유하는 행위나 대학교재 복사와 제본을 의뢰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학생들 입장에선 비싼 교재 값이 부담이 되긴 할 텐데요.
그래도 불법 복제된 교재를 쓰는 일은 없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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