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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시보기] 서울시 보신탕 금지 발표(1984)

[오늘 다시보기] 서울시 보신탕 금지 발표(1984)
입력 2019-02-27 07:24 | 수정 2019-02-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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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 오늘.

    서울시는 개고기, 일명 '보신탕'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서울 4대문 안에서는 1년 전부터 보신탕 판매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시내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같은 해 9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해외에서 개고기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혐오 식품'이라며 정부가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김집/당시 여당 의원(1983년 4월 17일 뉴스데스크)]
    "88올림픽을 유치한 이 마당에서 만약 합법적으로 개고기를 먹게 된다면 선진 국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나 외국인의 눈치를 보느라 전통 식품을 못 먹게 하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았고 올림픽이 끝나고 당국이 사실상 단속의 손을 놓자 영양탕, 사철탕 등으로 간판만 바꿔달고 개고기 집은 다시 성황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개고기는 소나 돼지 같이 축산법의 적용을 받는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997년 7월 30일 뉴스데스크]
    "전국에 보신탕집 2만여 곳에서 소비되는 개고기가 연간 10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도 이들은 불법 도살돼 유통될 수밖에 없어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개고기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다시 한번 불이 붙었습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식용 찬성 여론도 과거보다 줄어든 상황이지만 개 사육 농민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라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법적 금지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다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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