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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세대분할 신고'로 수도요금 줄이세요

[스마트 리빙] '세대분할 신고'로 수도요금 줄이세요
입력 2019-03-07 07:44 | 수정 2019-03-0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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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수가 많으면 한 달 수도요금도 만만치 않죠.

    한 대의 수도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누진율이 적용돼서 수도요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세대 분할 신고를 하면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대를 분할하면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이 계산돼 누진율이 완화되기 때문인데요.

    또, 가정용 세대와 영업 점포가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함께 사용하는 주거와 점포 겸용 주택의 경우에도 일반용 요금으로 적용돼 수도료가 비싸질 수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마친 가정용 거주자가 세대분할 신고를 하면 한 세대에 월 15㎥(세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일반용보다 저렴한 가정용 요금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세대만 신청 가능하고요.

    관할 수도사업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울이 아닌 경우, 지역에 따라 세대 분할 신청 가능 여부와 내용이 다르니까, 수도사업소나 읍·면사무소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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