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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밖으로 던지는 시늉까지…또 어린이집 학대

창 밖으로 던지는 시늉까지…또 어린이집 학대
입력 2019-03-14 06:50 | 수정 2019-03-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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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경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살배기 원생을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교사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창원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교실에서 놀고 있는 세살배기 남자 아이의 목을 누릅니다.

    두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흔들고 난 뒤 밀쳐 버립니다.

    며칠 뒤, 같은 교사가 또 이 남자아이의 등을 내리칩니다.

    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가 하면 아이를 창밖으로 던지는 시늉까지 합니다.

    피해 아동은 충격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자]
    "우울증 증세 같은 게 밥 먹다가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꿈을 꾸면 계속 선생님이 자기를 어디로 끌고 가고 가두고 때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부모는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두 달 치 CCTV를 분석해 학대로 의심되는 장면을 25차례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원아들 중에서 특정 원아에 대해서만 굳이 그렇게 하는 행위, 그걸 보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원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경찰은 보육교사 A씨는 아동 학대 혐의로, 원장 B씨는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가 아니라 훈육 차원이었다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취재진이 입장을 들으려고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월 말, 경찰이 제출한 학대 의심 장면 25건 가운데 5건 만 학대가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교사 A씨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원장 B씨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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