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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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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할인받으세요
[스마트 리빙]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할인받으세요
입력
2019-03-14 07:45
|
수정 2019-03-1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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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휘발유·LPG 차량보다 대기오염 물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출하는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내야 하는데, 자동차세처럼 연납 신청을 하면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납 신청 후 이번 달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감면해주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에서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신청만 해놓고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일시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이 붙으니까, 꼭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소유한 차량 한 대까지 세금이 감면 되고요.
저공해자동차와 유로 5~6등급 경유차 소유자도 부담금이 면제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도 환경개선 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휘발유·LPG 차량보다 대기오염 물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출하는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내야 하는데, 자동차세처럼 연납 신청을 하면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납 신청 후 이번 달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감면해주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에서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신청만 해놓고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일시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이 붙으니까, 꼭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소유한 차량 한 대까지 세금이 감면 되고요.
저공해자동차와 유로 5~6등급 경유차 소유자도 부담금이 면제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도 환경개선 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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