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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저작물 가공·삭제 안 돼…유튜브 약관 시정"

"회원 저작물 가공·삭제 안 돼…유튜브 약관 시정"
입력 2019-03-15 06:47 | 수정 2019-03-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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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으로는 구글과 유튜브가 회원들이 올린 콘텐츠를 마음대로 가공하거나 삭제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가 구글 본사에 시정 권고를 내렸는데, 개별 국가의 정부기구로선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구글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약관에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문제가 된 약관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과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계정해지 조항 등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글과 유튜브가 회원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재가공하거나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또 이용자가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한 뒤에도 서버에 사본을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만 소송를 제기할 수있게 한 재판관할 조항도 시정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카오 등도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시정 권고대로 약관을 고치지 않을 경우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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