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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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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직접 만든 향초 선물하면 위법?
[스마트 리빙] 직접 만든 향초 선물하면 위법?
입력
2019-03-26 07:42
|
수정 2019-03-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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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미로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향초를 만드는 분도 많죠.
그런데 직접 만든 향초를 선물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팬들에게 나눠줄 향초를 직접 만드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고 자진 수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향초, 디퓨저 등 향을 내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 기준이 엄격하다는데요.
환경부가 지정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해 사전검사와 승인이 필수고요.
이런 과정 없이 향초를 직접 만들어 판매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둬야 할 것은 선물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점인데요.
현행법상 승인받지 않은 수제 향초는 증여, 즉 선물해서도 안 되고요.
판매나 증여 목적으로 진열, 보관, 저장하는 것도 금지돼 있는데요.
허가 없이 선물했다가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향수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향수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화장품법에 따라 제조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허가 없이 향수를 제조해 판매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 만든 향초를 선물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팬들에게 나눠줄 향초를 직접 만드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고 자진 수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향초, 디퓨저 등 향을 내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 기준이 엄격하다는데요.
환경부가 지정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해 사전검사와 승인이 필수고요.
이런 과정 없이 향초를 직접 만들어 판매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둬야 할 것은 선물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점인데요.
현행법상 승인받지 않은 수제 향초는 증여, 즉 선물해서도 안 되고요.
판매나 증여 목적으로 진열, 보관, 저장하는 것도 금지돼 있는데요.
허가 없이 선물했다가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향수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향수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화장품법에 따라 제조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허가 없이 향수를 제조해 판매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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