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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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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점멸 신호에서 사고 나면 형사 처분?
[스마트 리빙] 점멸 신호에서 사고 나면 형사 처분?
입력
2019-03-30 06:35
|
수정 2019-03-3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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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깜박이는 점멸 신호를 흔히 볼 수 있죠.
차량 통행이 뜸한 곳이나 새벽 시간대에 운영하는 신호등인데요.
점멸 신호일 때 교통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사고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재작년까지 3년간 점멸신호등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만 2만여 건, 1년에 7천여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교차로 점멸 신호에서 멈추거나 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점멸 신호는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이 있는데요.
황색 점멸등에서는 주위를 살피며 서행하되 굳이 멈추지 않아도 되지만, 적색 점멸등을 발견했다면 정지선에서 일단 멈추고 차량이 없는지 주위를 살핀 뒤 주행해야 합니다.
만약 교차로에서 점멸 신호를 무시한 채 멈추지 않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등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20%, 적색 점멸 신호에서는 80%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차량 통행이 뜸한 곳이나 새벽 시간대에 운영하는 신호등인데요.
점멸 신호일 때 교통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사고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재작년까지 3년간 점멸신호등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만 2만여 건, 1년에 7천여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교차로 점멸 신호에서 멈추거나 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점멸 신호는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이 있는데요.
황색 점멸등에서는 주위를 살피며 서행하되 굳이 멈추지 않아도 되지만, 적색 점멸등을 발견했다면 정지선에서 일단 멈추고 차량이 없는지 주위를 살핀 뒤 주행해야 합니다.
만약 교차로에서 점멸 신호를 무시한 채 멈추지 않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등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20%, 적색 점멸 신호에서는 80%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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