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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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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의자 '끼워팔기'…프리드라이프 시정명령
안마 의자 '끼워팔기'…프리드라이프 시정명령
입력
2019-04-01 07:35
|
수정 2019-04-0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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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상조 업계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상조 상품에 안마 의자를 끼워 팔도록 강요해 영업점별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알고보니, 안마 의자 회사 대표가 상조회사 회장의 아들이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2016년 두 달 동안 영업점에 일반 상조 상품을 팔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신 계열사 안마 의자 상품과 결합한 상조 상품을 팔게 했습니다.
일반 상조 상품 가격은 3백만~4백만원이었지만 안마 의자 결합 상품은 약 8백만원.
상조 상품 가격이 두 배 가까이 폭등한 셈이어서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업점 매출은 한 달만에 30% 가까이 줄었고, 다음 달에는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안마 의자 업체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 대표 박현배 씨는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의 아들로, 박 회장이 상조 상품에 아들 회사 제품을 끼워 판 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점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 안마 의자를 팔기 위해 결합 상품 판매를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사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영업점에 '끼워 팔기'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우선 프리드라이프에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수금 기준으로 상조 업체 1위인 프리드라이프를 제재함으로써, 상조 업계에서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상조 업계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상조 상품에 안마 의자를 끼워 팔도록 강요해 영업점별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알고보니, 안마 의자 회사 대표가 상조회사 회장의 아들이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2016년 두 달 동안 영업점에 일반 상조 상품을 팔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신 계열사 안마 의자 상품과 결합한 상조 상품을 팔게 했습니다.
일반 상조 상품 가격은 3백만~4백만원이었지만 안마 의자 결합 상품은 약 8백만원.
상조 상품 가격이 두 배 가까이 폭등한 셈이어서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업점 매출은 한 달만에 30% 가까이 줄었고, 다음 달에는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안마 의자 업체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 대표 박현배 씨는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의 아들로, 박 회장이 상조 상품에 아들 회사 제품을 끼워 판 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점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 안마 의자를 팔기 위해 결합 상품 판매를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사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영업점에 '끼워 팔기'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우선 프리드라이프에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수금 기준으로 상조 업체 1위인 프리드라이프를 제재함으로써, 상조 업계에서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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