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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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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벚나무 가지 꺾으면 과태료 10만 원
[스마트 리빙] 벚나무 가지 꺾으면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9-04-02 06:40
|
수정 2019-04-0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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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봄꽃축제가 펼쳐지고 있죠.
금요일부터는 서울에서도 1천 8백여 그루의 왕벚나무가 장관을 연출하는 여의도 봄꽃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꽃놀이를 가면 벚나무가 훼손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벚나무는 상처에 매우 약하기 때문인데요.
가지가 꺾여 상처 난 부위는 병충해에 노출되기 쉽고요.
한 번 꺾인 가지에서는 새 가지가 잘 자라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이 나쁘면 가지가 부러진 곳이 썩어들어가서 나무 전체가 말라 죽을 수 있어 상처 난 부위엔 도포제를 발라야 합니다.
또, 알아둬야 할 것은 식물을 훼손하는 것이 범법 행위라는 점인데요.
경범죄처벌법에는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를 꺾거나 돌을 캔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방문 흔적을 남기려고 바위나 나무에 글씨를 새기는 행위도 금지돼 있고요.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금요일부터는 서울에서도 1천 8백여 그루의 왕벚나무가 장관을 연출하는 여의도 봄꽃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꽃놀이를 가면 벚나무가 훼손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벚나무는 상처에 매우 약하기 때문인데요.
가지가 꺾여 상처 난 부위는 병충해에 노출되기 쉽고요.
한 번 꺾인 가지에서는 새 가지가 잘 자라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이 나쁘면 가지가 부러진 곳이 썩어들어가서 나무 전체가 말라 죽을 수 있어 상처 난 부위엔 도포제를 발라야 합니다.
또, 알아둬야 할 것은 식물을 훼손하는 것이 범법 행위라는 점인데요.
경범죄처벌법에는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를 꺾거나 돌을 캔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방문 흔적을 남기려고 바위나 나무에 글씨를 새기는 행위도 금지돼 있고요.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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