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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
박종욱
낙태 허용 시기 '22주'…이례적인 '기준' 제시
낙태 허용 시기 '22주'…이례적인 '기준' 제시
입력
2019-04-12 07:17
|
수정 2019-04-1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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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심판에서 주목할 부분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헌법 재판관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먼저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을 할 때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알려진 임신 22주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낙태를 둘러싸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논란이 컸던 상황에서, 임신 22주가 지나지 않은 기간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2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기보다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낙태 가능 시기와 관련해 일종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낙태죄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의 기준은 더 명확합니다.
이들 재판관들은 임신 14주까지는 이유를 묻지 않고 여성 자유의사에 따라 낙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기에는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 수술도 가능한 만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낙태 가능 시기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향후 입법 과정, 그리고 의료계의 논의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이번 심판에서 주목할 부분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헌법 재판관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먼저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을 할 때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알려진 임신 22주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낙태를 둘러싸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논란이 컸던 상황에서, 임신 22주가 지나지 않은 기간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2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기보다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낙태 가능 시기와 관련해 일종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낙태죄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의 기준은 더 명확합니다.
이들 재판관들은 임신 14주까지는 이유를 묻지 않고 여성 자유의사에 따라 낙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기에는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 수술도 가능한 만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낙태 가능 시기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향후 입법 과정, 그리고 의료계의 논의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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