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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장애인 고용'…교육청도 '차별'·'편견'

'말로만 장애인 고용'…교육청도 '차별'·'편견'
입력 2019-04-20 06:20 | 수정 2019-04-2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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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은 39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게 복지만큼 중요한 게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남들과 똑같이 일할 수 있고, 자격증까지 충분한데도 단지 장애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취직이 안 된다면 어떨까요?

    신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4살 박 모 씨는 대형 급식업체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3급이지만 양식과 한식, 일식, 중식 등 4개의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일반인과 경쟁해 당당히 입사했습니다.

    혼자서 사원 천 명의 점심을 준비할 정도로 일도 능숙해졌습니다.

    [박 모 씨/장애인 조리사]
    "처음에 일 시작했을 때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 없어요."

    직장이 멀어 고민이었던 박 씨는 지난 2월 집 근처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장애인 조리원 채용에 응시했습니다.

    2명 모집에 지원자는 박 씨 한 명뿐, 그런데 불합격이었습니다.

    학교 급식은 장애인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란 이유였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계자]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는 급식이 세팅이 돼야 해요. 늦어지면 수업 중간에 밥을 먹는 거라 차질이 생겨요."

    그래서 학교와 민간업체의 급식 업무가 그렇게 많이 다른지 물었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계자]
    "제가 기업체는 근무를 안 해봐서. 그리고 일반 기업체도 우리가 한 번 (급식)현장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이럴 거면 대체 장애인 조리원 채용 공고는 왜 낸 걸까.

    지난 3년간 11개 서울 교육지원청이 모두 76명의 장애인 조리원 채용 공고를 냈는데 24명이 응모했고, 단 3명만 합격했습니다.

    주기적으로 공고만 내고 채용은 안 한 겁니다.

    조리직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산이나 행정 등 서울 교육공무직 중 장애인 비율은 지난해 2.67%.

    의무고용비율이 2.9%에 불과한데도 못 채웠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 성격으로 낸 고용부담금은 5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면 한 해 5천만 원짜리 일자리에 100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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