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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으로 문짝 교체…"5월부터 안 돼요"

'문콕'으로 문짝 교체…"5월부터 안 돼요"
입력 2019-04-30 07:33 | 수정 2019-04-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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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주차장에서 자동차 문을 열다 옆 차량을 찍게 되는 걸 '문콕' 사고라고 하죠.

    이런 작은 사고에도 자동차보험으로 문짝 전체를 바꾸는 일이 많았는데 내일부터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바뀌는 자동차보험 내용,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차문을 여닫다가 생기는 긁힘과 찍힘 사고.

    가벼운 접촉사고로 발생하는 경미한 차량 손상.

    내일부터는 이런 작은 흠집만으로도 부품 전체를 교체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금융감독원은 가벼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교체 대신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하는 보상 기준을 내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앞뒤 범퍼에만 해당 기준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문짝과 앞뒤 펜더, 엔진룸 덮개, 트렁크 덮개에 대해서도 추가 적용됩니다.

    보험금 인상과 자원 낭비를 줄인다는 취지로 실제 범퍼의 경우 2016년 7월 시행 이후 교체율은 10.5% 포인트 줄고, 보험금은 395억원 감소한 바 있습니다.

    차주가 반드시 부품을 교체하고 싶을 때는 복원 수리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부담하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 가능 연령도 내일부터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보상액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35살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질 경우 받게되는 '상실수익액'은 현재의 2억 7,700만원에서 3억 2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 62살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다칠 때 보상받는 금액인 '휴업손해액'은 지금은 0원이지만 내일부터는 1,4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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