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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위장가맹점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스마트 리빙] 위장가맹점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입력 2019-05-04 07:28 | 수정 2019-05-0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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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에 가맹점 이름과 주소, 업종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위장가맹점일 수 있으니까요.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매출 자료를 노출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려고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데요.

    가맹점 명의대여를 통해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시켜서 탈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영수증에 가맹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다르게 표기되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위장가맹점이 의심될 때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로 신고하면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백화점 입점 사업자가 백화점 명의로 매출 전표를 발행했거나, 지점에서 본점 명의로 전표가 발행된 경우, 본래 상호이지만 일반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에는 위장가맹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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