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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완전한 '임신중단권' 보장하도록 법 개정돼야"

[뉴스터치] "완전한 '임신중단권' 보장하도록 법 개정돼야"
입력 2019-05-10 07:19 | 수정 2019-05-1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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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철 아나운서 ▶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 과정에 관심이 높은데요.

    여성이 스스로 임신의 유지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임신중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만큼 임신중단권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임신중단권이 여성의 기본권 보장과 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권리인만큼 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 본인이 임신의 유지 또는 중단에 대해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신중절 허용 시기의 사유별 제한이 역으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 앵커 ▶

    여성이 임신을 하는 것이나 중단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봐야한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찬반 여론이 분명하게 나뉠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만큼 차분하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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