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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전세금 확인하세요

[스마트 리빙]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전세금 확인하세요
입력 2019-05-17 07:45 | 수정 2019-05-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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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달 말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전세금 등 자산 요건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의 소득 기준은 연 2천만 원, 자산 기준은 2억 원 미만이고요.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깎이는데요.

    단독가구 자산에서 전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집값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구마다 전세 보증금을 일일이 조사하기 어렵다 보니까,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주택공시가격의 55%를 전세금으로 간주하는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부동산 정보 앱에서 공시가격을 알아볼 수 있고요.

    계약한 전세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55%보다 낮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홈택스에 제출하면 실제 전세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두 금액을 비교하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본 후 전화나 홈택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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