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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남의 택배 몰래 열어보면 '비밀침해죄'?

[스마트 리빙] 남의 택배 몰래 열어보면 '비밀침해죄'?
입력 2019-05-23 07:41 | 수정 2019-05-2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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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내 택배 물량만 25억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일주일에 한 개씩 택배를 받은 셈인데요.

    물량이 많은 만큼 다른 사람의 택배가 잘못 오는 경우도 흔한데, 이때 내 것이 아닌 줄 알면서 남의 택배 상자를 마음대로 뜯어봤다가는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의 죄는 봉함 등 기타 비밀장치를 한 편지나 문서 등을 개봉했을 때 성립하는 죄인데요.

    풀로 붙이거나 끈으로 맨 우편물, 테이프로 밀봉된 택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등이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택배 상자를 뜯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했을 때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고요.

    택배를 보낼 때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본인을 감추려는 의도로 발신인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재작년 20대 남성이 가짜 폭탄이 든 택배를 정부청사로 보냈다가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는데, 범행을 저지른 게 본인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발신란에 친척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를 기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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