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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손은민
집 앞에 택시 주차했다가…과징금 '폭탄'
집 앞에 택시 주차했다가…과징금 '폭탄'
입력
2019-06-06 07:33
|
수정 2019-06-0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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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구의 한 택시회사가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영업이 끝난 뒤 택시기사들이 차를 차고지가 아닌 자기 집 앞에 세워뒀다가 불법 주차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건데요.
택시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구시 북구의 한 택시회사.
이 회사 소속 기사 10여 명이 영업이 끝난 뒤 자신의 집 앞에 택시를 세워뒀다가 불법 주차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석달동안 4백건 넘게 적발돼 과징금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법인 택시기사]
"내가 내 집에, 내 집 지하에 그렇게 내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이걸 사진을 찍고 고발을 했다."
최근 이 택시회사에서 해고된 사람이 매일 새벽 불법주차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반복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 택시는 영업시간 외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차량을 반납해야 합니다.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를 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인 택시기사들은 화물차나 버스처럼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법인 택시기사]
"회사 차고지에 가져다 놓고 아침에 와서 다시 가지러 온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차피 택시는 시간 싸움인데, 출퇴근 시간에 30분~1시간씩 보내고 와서는 택시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신고한 민원인이 최근 해고를 당한 사람이라며 '악의성이 짙은 보복성 신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불법이 명백하다며 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택시회사 측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불합리하다며 관할 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의 한 택시회사가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영업이 끝난 뒤 택시기사들이 차를 차고지가 아닌 자기 집 앞에 세워뒀다가 불법 주차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건데요.
택시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구시 북구의 한 택시회사.
이 회사 소속 기사 10여 명이 영업이 끝난 뒤 자신의 집 앞에 택시를 세워뒀다가 불법 주차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석달동안 4백건 넘게 적발돼 과징금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법인 택시기사]
"내가 내 집에, 내 집 지하에 그렇게 내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이걸 사진을 찍고 고발을 했다."
최근 이 택시회사에서 해고된 사람이 매일 새벽 불법주차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반복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 택시는 영업시간 외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차량을 반납해야 합니다.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를 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인 택시기사들은 화물차나 버스처럼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법인 택시기사]
"회사 차고지에 가져다 놓고 아침에 와서 다시 가지러 온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차피 택시는 시간 싸움인데, 출퇴근 시간에 30분~1시간씩 보내고 와서는 택시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신고한 민원인이 최근 해고를 당한 사람이라며 '악의성이 짙은 보복성 신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불법이 명백하다며 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택시회사 측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불합리하다며 관할 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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