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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주화훼손죄' 있는데 '지폐훼손죄' 없다?

[스마트 리빙] '주화훼손죄' 있는데 '지폐훼손죄' 없다?
입력 2019-06-06 07:44 | 수정 2019-06-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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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찢어지거나 더러워져 폐기된 지폐만 4조 원이 넘는다고 하죠.

    기념일마다 지폐를 꽃 모양으로 접는 '돈 꽃다발'이나 돈을 돌돌 말아 상자에 넣는 '용돈박스' 등이 유행하면서 지폐 수명이 더 짧아지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돈을 일부러 훼손했을 때 처벌이 가능할까요?

    한국은행법에는 주화의 훼손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동전을 융해, 분쇄, 압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고요.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전을 녹여 기념품을 만들거나 금속으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데요.

    훼손 주화를 발견하면 즉시 한국은행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폐는 좀 다른데요.

    은행권을 접거나 구기고, 낙서하는 등 훼손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딱히 없고요.

    폐기되는 지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새 지폐를 발행하는 비용만 연간 약 8백억 원이 든다는데요.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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