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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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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저속 주행도 위험합니다!
[스마트 리빙] 저속 주행도 위험합니다!
입력
2019-06-1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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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6-1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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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하면 대부분 규정 속도보다 빨리 달리는 과속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너무 천천히 달려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에 서툰 초보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위해 최저 속도 기준을 두고 있는데, 과속만큼 저속 주행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미국 자동차보험센터에 따르면 주변 차량 흐름보다 시속 8km만 늦게 달려도 교통 체증과 함께 고속도로 전체 사고율을 10% 정도 높인다는데요.
이런 위험성 때문에 국내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최저 속도는 시속 30km, 고속도로 50k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속주행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도 내야 하는데요.
승합차와 승용차에 2만 원을 부과하는데, 도로 정체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입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정속 주행하는 것인데요.
1차로는 차량을 앞지를 때 이용하는 추월차로로 정해져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너무 천천히 달려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에 서툰 초보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위해 최저 속도 기준을 두고 있는데, 과속만큼 저속 주행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미국 자동차보험센터에 따르면 주변 차량 흐름보다 시속 8km만 늦게 달려도 교통 체증과 함께 고속도로 전체 사고율을 10% 정도 높인다는데요.
이런 위험성 때문에 국내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최저 속도는 시속 30km, 고속도로 50k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속주행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도 내야 하는데요.
승합차와 승용차에 2만 원을 부과하는데, 도로 정체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입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정속 주행하는 것인데요.
1차로는 차량을 앞지를 때 이용하는 추월차로로 정해져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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