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손은민

원룸 13채 세놓고…보증금 나몰라라 잠적

원룸 13채 세놓고…보증금 나몰라라 잠적
입력 2019-06-28 07:37 | 수정 2019-06-28 07:38
재생목록
    ◀ 앵커 ▶

    깡통전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북 경산에서 원룸 건물 6채를 소유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들고 잠적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구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0명에 피해액이 50억 원이 넘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구 달서구의 한 다가구 주택가입니다.

    45살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이 일대를 비롯해 수성구와 동구, 서구 등에서 원룸 건물 13채를 잇달아 사들였습니다.

    세입자를 모두 전세로 구한 뒤 대출과 전세를 낀 건물을 또 사들이는 식으로 집을 늘여갔습니다.

    그런 A 씨가 2주 전부터 세입자들과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올 초부터 건물 수도세와 공용 전기세도 모두 미납된 상황.

    일부 건물은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전세금 피해자]
    "저희는 아기들이 있어서 이제 여기서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저희는 쫓겨나게 되면 갈 데가 없는데 솔직히…"

    현재 A 씨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100여 가구.

    이들의 전세 보증금과 A 씨의 은행 대출금을 더하면 건물값을 훌쩍 넘습니다.

    깡통전세인 셈입니다.

    [전세금 피해자]
    ""돈 뭐 1억 5천, 그거 큰돈 아닙니다, 언제든지 변제해줄 수 있다" 그 말만 믿고 그랬죠(계약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전세를 놨다는 건 이번 일이 터지고 알았어요 저희도."

    계약 당시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 보다 훨씬 적다고 세입자를 속인 건데,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시세 파악이 어렵고, 세입자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전세금 피해자]
    "등기부등본을 그걸 토대로 들어오는데, 등기부등본상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거나 살고 있는 사람을 아무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들은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