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윤정혜
후기 써주면 할인…'강남언니'의 민낯
후기 써주면 할인…'강남언니'의 민낯
입력
2019-07-02 06:45
|
수정 2019-07-0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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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강남언니'라는 성형정보 앱이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성형수술비, 병원별 후기가 상세하게 올라와 있다는데, 믿을 만한 건지 윤정혜 기자가 이 앱을 이용해 직접 수술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 리포트 ▶
단돈 77만원.
애플리케이션 '강남언니'에 올라온 한 성형외과의 코 성형수술 비용입니다.
보통 2백에서 3백만원이라는 코 성형수술을 정말 이 가격에 할 수 있는지 직접 방문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A 성형외과 관계자]
"기본 코 끝, 콧대(성형), 200만원 부터 시작할 거고. 매부리코 추가하면 250만원. 250~300만원 사이 될 거예요."
그럼 광고에 나온 77만원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A 성형외과 관계자]
"코 성형은 콧대(실리콘 보형물 삽입)만 했을 때 77만원이고요."
광고와 너무 다르다고 하자, 즉시 10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후기를 쓰라는 겁니다.
[A 성형외과 관계자]
"저희는 이렇게 사진 공개 후기 잘 남겨주시면 매부리코 추가 안하고 그냥 180만원에 해드려요. '강남언니'나 '바비톡'. (후기) 안하시면 275만원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강남언니 같은 성형앱엔 여기가 잘한다, 저기가 친절하다는 후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인을 미끼로 환자에게 병원 광고를 시키는 건 법으로 금지된 비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성형앱 광고를 클릭하거나 전화상담을 받으면 앱 운영사가 건당 얼마씩 받는 수익배분 구조도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세라/대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고 이외에 어떤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다고 하면 불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언니측은 병원 광고를 통해 그동안 부르는게 값이던 성형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선택하게 할 뿐, 환자를 직접 병원에 알선하지도, 그 댓가를 받지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홍승일/'강남언니' 앱 대표]
"병원의 직접적인 매출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 알선 수수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남 보건소는 지난 1월 '강남언니 앱'이 환자를 유인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앱을 통해 환자에게 과장 광고를 하고 후기를 할인 조건으로 거는 성형외과 의사들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강남언니'라는 성형정보 앱이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성형수술비, 병원별 후기가 상세하게 올라와 있다는데, 믿을 만한 건지 윤정혜 기자가 이 앱을 이용해 직접 수술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 리포트 ▶
단돈 77만원.
애플리케이션 '강남언니'에 올라온 한 성형외과의 코 성형수술 비용입니다.
보통 2백에서 3백만원이라는 코 성형수술을 정말 이 가격에 할 수 있는지 직접 방문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A 성형외과 관계자]
"기본 코 끝, 콧대(성형), 200만원 부터 시작할 거고. 매부리코 추가하면 250만원. 250~300만원 사이 될 거예요."
그럼 광고에 나온 77만원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A 성형외과 관계자]
"코 성형은 콧대(실리콘 보형물 삽입)만 했을 때 77만원이고요."
광고와 너무 다르다고 하자, 즉시 10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후기를 쓰라는 겁니다.
[A 성형외과 관계자]
"저희는 이렇게 사진 공개 후기 잘 남겨주시면 매부리코 추가 안하고 그냥 180만원에 해드려요. '강남언니'나 '바비톡'. (후기) 안하시면 275만원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강남언니 같은 성형앱엔 여기가 잘한다, 저기가 친절하다는 후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인을 미끼로 환자에게 병원 광고를 시키는 건 법으로 금지된 비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성형앱 광고를 클릭하거나 전화상담을 받으면 앱 운영사가 건당 얼마씩 받는 수익배분 구조도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세라/대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고 이외에 어떤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다고 하면 불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언니측은 병원 광고를 통해 그동안 부르는게 값이던 성형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선택하게 할 뿐, 환자를 직접 병원에 알선하지도, 그 댓가를 받지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홍승일/'강남언니' 앱 대표]
"병원의 직접적인 매출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 알선 수수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남 보건소는 지난 1월 '강남언니 앱'이 환자를 유인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앱을 통해 환자에게 과장 광고를 하고 후기를 할인 조건으로 거는 성형외과 의사들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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