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노송원 리포터
노송원 리포터
[스마트 리빙] 당첨 확률 낮은 청약통장 해지해도 될까?
[스마트 리빙] 당첨 확률 낮은 청약통장 해지해도 될까?
입력
2019-07-08 07:46
|
수정 2019-07-08 07:46
재생목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2천3백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청약통장을 남에게 판매하거나 해지해도 될까요?
주택법상 청약통장 거래는 명백한 불법인데요.
판 사람과 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형사처분을 받고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익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해지할 때도 신중해야 하는데요.
가입기간이 길어야 유리한데, 오래된 청약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가점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지하는 것보다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유리하고요.
부양가족이 없거나 무주택 기간이 짧은 경우엔 청약 당첨 확률이 낮은 게 사실이지만,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쓸모가 많은데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을 이용해 주택을 매매할 때 대출 금리도 깎아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청약통장을 남에게 판매하거나 해지해도 될까요?
주택법상 청약통장 거래는 명백한 불법인데요.
판 사람과 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형사처분을 받고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익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해지할 때도 신중해야 하는데요.
가입기간이 길어야 유리한데, 오래된 청약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가점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지하는 것보다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유리하고요.
부양가족이 없거나 무주택 기간이 짧은 경우엔 청약 당첨 확률이 낮은 게 사실이지만,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쓸모가 많은데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을 이용해 주택을 매매할 때 대출 금리도 깎아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