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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현장] 노후 차량 운행 제한 확대…폐차장은 '만원'

[투데이 현장] 노후 차량 운행 제한 확대…폐차장은 '만원'
입력 2019-07-22 07:32 | 수정 2019-07-2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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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투데이현장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시범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인천은 오는 11월, 서울은 12월부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본격 단속을 앞두고 폐차장과 정비소가 북적대고 있다고 합니다.

    고하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산의 한 폐차장.

    차에서 타이어를 빼내고 연료통을 분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엔진과 전자장비 등 쓸 만한 부품들은 이미 따로 모아뒀습니다.

    부품 해체 작업을 끝내 뼈대만 남은 차량이 압축기로 옮겨지고, 순식간에 납작한 고철덩이가 됩니다.

    SUV부터 승합차, 화물차까지 조기폐차를 위해 들어온 차량들이 폐차장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최성석/폐차장 운영]
    "거의 이 정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차량 성능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매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아 5등급으로 분류된 차를 성능과 상관없이 조기에 폐차할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파주에 있는 또 다른 폐차장도 조기 폐차를 하려는 차량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윤정훈/업체 관계자]
    "서울, 경기 지역에 워낙 차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보조금이) 남아 있는 곳이 거기거든요."

    시범 단속이 시행되면서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소를 찾는 차량도 많아졌습니다.

    저감장치를 달면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이라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4백만원이 넘는 설치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이동구/업체 관계자]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승용차와 승합차 같은 경우 46만 5천 원이고 화물차는 37만 2천 원입니다."

    단속 주최인 지자체들도 바빠졌습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상황실.

    자동차 2대가 청계6가를 지나가는 순간,

    "차량 지나갑니다."

    시스템이 단속 대상으로 판별합니다.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인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으로 위반 차량의 번호는 물론 색상과 주행 방향, 차선까지 정확히 판독해 과태료 부과 안내 메시지까지 자동 전송합니다.

    단속 지역은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

    오전 6시부터 이곳에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하루 1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종선/서울시 도로정보팀장]
    "12월 1일부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과태료는 현재 25만 원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인천시도 시범 단속을 시작해 오는 11월부터는 운행 제한에 걸릴 경우 차주에게 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총중량 2.5톤 이상의 사업용 경유차 가운데 연간 60일 이상 인천에 진입하는 차량입니다.

    투데이현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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