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허주희
허주희
어린이집 차량 사고…5살 어린이 '참변'
어린이집 차량 사고…5살 어린이 '참변'
입력
2019-08-10 06:47
|
수정 2019-08-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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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5살 여자아이가 후진을 하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는 후방카메라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됐지만, 이 차량에는 없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원도 홍천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입니다.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5살 A양이 72살 박 모씨가 운전하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박 씨는 체험학습 현장으로 떠나는 원생 8명과 인솔교사 2명을 태우고 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양이 부모의 차에서 내린 뒤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사고 차량입니다.
후방 센서는 보시다시피 설치돼 있지만, 후방 카메라는 장착돼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는 2014년부터 후방카메라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 차량은 2011년에 어린이집 차량으로 등록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구자용/홍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
"2011년에 등록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법이 미비해가지고 그런 제재 조항이 없었습니다. 2014년도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 소리에 후방경고음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후방카메라 설치가 대체적으로 다 됐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안타깝네요."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운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5살 여자아이가 후진을 하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는 후방카메라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됐지만, 이 차량에는 없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원도 홍천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입니다.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5살 A양이 72살 박 모씨가 운전하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박 씨는 체험학습 현장으로 떠나는 원생 8명과 인솔교사 2명을 태우고 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양이 부모의 차에서 내린 뒤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사고 차량입니다.
후방 센서는 보시다시피 설치돼 있지만, 후방 카메라는 장착돼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는 2014년부터 후방카메라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 차량은 2011년에 어린이집 차량으로 등록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구자용/홍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
"2011년에 등록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법이 미비해가지고 그런 제재 조항이 없었습니다. 2014년도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 소리에 후방경고음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후방카메라 설치가 대체적으로 다 됐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안타깝네요."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운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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