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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노릇한 연극배우 구속…의사 2명 '공범' 입건

의사 노릇한 연극배우 구속…의사 2명 '공범' 입건
입력 2019-08-15 07:31 | 수정 2019-08-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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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부산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벌이다 적발된 연극배우 출신 무면허 피부과 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일한 의사 두 명도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사 행세를 하며 무면허 피부과 시술을 해 온 연극배우 출신 일명 '홍 원장.'

    홍 원장에게 시술을 받은 일부 환자들은 피부 속이 타들어 가는 등, 극심한 부작용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홍 씨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6월, 갑자기 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자해행위를 했다고 홍 씨 가족이 직접 취재진에게 연락을 해 온 건데, 병동을 나와 태연히 흡연을 하는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포착됐고…혐의 내용 역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홍 모 씨/지난 7월]
    "(무면허 의료행위 한 거) 그건 아닙니다.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홍 씨가 지난 2009년부터 10년 동안 무면허 불법시술을 해왔고, 실제 의료사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또 홍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씨는 수사 과정에서, 돈벌이가 되는 피부과 시술을 동영상을 보며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무면허 시술 피해자는 11명.

    홍 씨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규태/변호사]
    "7년까지 공소시효에 걸린 (피해자)분들, 이제 그 시간을 넘어선 분들은 형사처벌은 하기 힘들지 몰라도, 적어도 아직까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남아있고…"

    경찰은 홍 씨와 같은 병원에서 일한 의사 2명도 공범으로 보고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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