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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노송원 리포터

[스마트 리빙] '칼치기' 난폭운전자, 어떤 처벌 받을까?

[스마트 리빙] '칼치기' 난폭운전자, 어떤 처벌 받을까?
입력 2019-08-26 06:51 | 수정 2019-08-2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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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사이를 빠르게 통과하면서 추월하는 것을 이른바 '칼치기'라고 하죠.

    최근 제주에서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난폭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난폭운전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난폭운전은 진로를 급변경하거나 앞지르기 규정을 위반하면서 지그재그로 주행, 급제동하는 등의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를 두 가지 이상 하거나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형사 입건되면 벌점 40점에 면허정지 40일, 구속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난폭운전과 달리, 한 사람을 상대로 한 보복 운전은 단 한 번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특수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폭·보복 운전을 당하면 침착하게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현명한데요.

    직접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 앱으로도 가능하니까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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