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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했다가 벌금형…"비접촉 사고도 처벌 가능"

불법 유턴했다가 벌금형…"비접촉 사고도 처벌 가능"
입력 2019-08-27 07:35 | 수정 2019-08-2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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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다 걸릴 경우, 범칙금 몇만원이 전부일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청주에선 불법유턴을 하고 사라진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충북 청주시의 한 버스 정류장.

    막 출발한 버스 앞에 갑자기 승합차 한대가 나타납니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한 건데,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서 추돌은 피했고, 승합차도 별 일 없는 줄 알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버스회사 관계자]
    "갑자기 (승합차가) 튀어 들어오는데 상당히 당황스럽고, 다행히 버스 속도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설 수 있었어요. 속도가 있었다면…"

    하지만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멈춰선 충격에 손잡이를 잡고 서있던 68살 여성 승객이 넘어졌고, 뼈가 부러져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더라도 불법 유턴이 급제동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승합차 운전자 37살 김 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버스가 정류장에 계속 서 있을 줄로 알고 유턴했고, 승객이 다친 것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김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은 형사적 징벌일 뿐, 피해 승객에 대한 배상은 따로 해야 합니다.

    [박정련/변호사]
    "접촉사고뿐만 아니라 비접촉 사고로도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타인이 다치게 됐을 경우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달 청주에선 승용차의 끼어들기로 시내버스가 급정차하면서 승객이 넘어져 전치 8주의 부상을 입는 등,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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