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노송원 리포터
[스마트 리빙] 차량 번호판에 스티커 붙이지 마세요
[스마트 리빙] 차량 번호판에 스티커 붙이지 마세요
입력
2019-08-28 07:43
|
수정 2019-08-2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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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에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아주 작은 스티커라도 불법 부착물에 해당해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는데요.
차주가 번호판을 예쁘게 꾸미려고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지만, 주유소나 세차장, 주차장 관리 직원이 차량을 식별하기 위해서 작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이렇게 번호판에 붙인 스티커는 모두 불법 부착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고시 규정을 보면 번호판의 바탕 면이 부착물이나 장식물에 가려지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적발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사람이 붙였다고 해도 차주가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인 카메라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트렁크를 열어 번호판을 가리거나 반사 스티커,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를 붙여서 여백을 가리는 것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경찰에 적발되지 않아도 다른 운전자가 번호판을 촬영해 국민신문고 앱으로 제보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스티커가 붙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스티커라도 불법 부착물에 해당해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는데요.
차주가 번호판을 예쁘게 꾸미려고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지만, 주유소나 세차장, 주차장 관리 직원이 차량을 식별하기 위해서 작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이렇게 번호판에 붙인 스티커는 모두 불법 부착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고시 규정을 보면 번호판의 바탕 면이 부착물이나 장식물에 가려지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적발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사람이 붙였다고 해도 차주가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인 카메라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트렁크를 열어 번호판을 가리거나 반사 스티커,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를 붙여서 여백을 가리는 것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경찰에 적발되지 않아도 다른 운전자가 번호판을 촬영해 국민신문고 앱으로 제보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스티커가 붙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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