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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통화 내용 몰래 녹음하면 불법일까?

[스마트 리빙] 통화 내용 몰래 녹음하면 불법일까?
입력 2019-09-17 07:44 | 수정 2019-09-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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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증거를 남겨 두려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죠.

    이렇게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타인 간의 대화, 즉 다른 사람들이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통화 녹음을 한 사람이 대화에 참여했다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목소리가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 없이 이뤄진 녹음 내용을 배포해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해 소송을 하면 음성권, 사생활 침해로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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