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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소' 돼도…"반성문 한 장이면 복귀"

의사 면허 '취소' 돼도…"반성문 한 장이면 복귀"
입력 2019-10-02 06:49 | 수정 2019-10-0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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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의료법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도 3년 후 반성문만 내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예외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면허를 재발급한 의사들이 최근 5년간 98%나 됩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흥업소 여성 등에 프로포폴을 2백여 차례 불법 투약했던 의사 유 모 씨.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3년 만에 면허를 다시 받았습니다.

    유씨가 의사면허를 재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건 반성문 2장이 전부였습니다.

    반성문은 "생계를 위해 음식점 일도 하고 영업일도 하면서 묵묵히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의료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료법 등을 위반해 의사면허가 취소되면 최장 3년이 지난 뒤 면허 재발급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른바 '개전의 정'이 뚜렷하면 면허를 다시 내줍니다.

    '개전의 정'은 보건복지부 공무원 3명이 판단하는데, 반성문만 내면 거의 예외없이 인정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해당 의사가) 경위라든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써서 제출하면,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때문에 최근 5년동안 의사 면허 재발급을 요구한 54명 가운데 53명이 면허를 다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여성 환자에게 몰래 약물을 투여하고 강제추행을 시도한 마취과 의사도 반성문 하나에 면허를 되찾았습니다.

    국회에는 면허 취소된 의사의 면허 재취득을 10년 이상 불허하는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지만, 의사 단체의 반대와 국회 파행 속에 토론 한번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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