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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법정에 선 이재용…"실형만 피하자" 전략

다시 법정에 선 이재용…"실형만 피하자" 전략
입력 2019-10-26 06:13 | 수정 2019-10-2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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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낸 뒤 첫 재판이 열린 건데요.

    이 부회장 측은 이전에 받았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627일 만에 법정에 선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탁이 있었다"며,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 50억 원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즉 대법원이 이 부회장이 제공한 뇌물액수를 사실상 86억 원대로 늘려 인정한 만큼 기존 선고보다 형량이 올라갈 것인지, 다시 말해 실형이 선고될 것인지가 이번 재판의 관건입니다.

    이 부회장 측 역시 "공판에서 유무죄를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양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 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의 역할 등을 강조하면서 집행유예를 유지한다는 게 이 부회장 측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7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건을 증거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탁이 필요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단 것을 내세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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