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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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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우선 내놔야 치료?…암환자 '집단퇴원'도
1천만 원 우선 내놔야 치료?…암환자 '집단퇴원'도
입력
2019-11-15 07:41
|
수정 2019-11-1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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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암 환자들 중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항암 치료만 대형병원에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달부터 이런 암환자들의 항암 치료비는 일단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구의 한 요양병원.
장기 입원 중인 한 암 환자가 다른 대학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러 가기 전 전에 없던 주의사항을 듣습니다.
[OO요양병원 원무과]
"100% 전액 본인 수납하고 오셔야 돼요. 영수증이랑 상세 내역서 들고 오시면 12월 초 일괄 청구가 들어가서."
항암 치료는 95%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5%만 본인이 부담했는데, 이번달부턴 일단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병원에 내야한다는 겁니다.
이때문에 많게는 천만원에 달하는 목돈이 당장 없을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 A씨]
"(방사선 치료) 한 달치가 1천만원이 돼버리면, 은행에 최소한 1천만원을 넣어둬야 하는구나.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요양병원의 과다 보험 청구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번 달부터 치료비, 입원비에 대한 건강보험금을 환자가 입원중인 요양병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문에 대형병원은 치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받을 수 밖에 없게 된 겁니다.
두 세 달 뒤 건강보험 적용분만큼 돈을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당장 항암 치료비 폭탄을 피하려면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집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환자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텔 장기투숙으로 갈아타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OO요양병원 본부장]
"(이달 퇴원 환자가) 최소한 2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병원비보다는 모텔비가 싸니까 모텔에 계시면서 외래를 받으시는 거죠."
정부도, 예상치 못한 허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암환자 단체들은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집단 퇴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보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암 환자들 중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항암 치료만 대형병원에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달부터 이런 암환자들의 항암 치료비는 일단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구의 한 요양병원.
장기 입원 중인 한 암 환자가 다른 대학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러 가기 전 전에 없던 주의사항을 듣습니다.
[OO요양병원 원무과]
"100% 전액 본인 수납하고 오셔야 돼요. 영수증이랑 상세 내역서 들고 오시면 12월 초 일괄 청구가 들어가서."
항암 치료는 95%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5%만 본인이 부담했는데, 이번달부턴 일단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병원에 내야한다는 겁니다.
이때문에 많게는 천만원에 달하는 목돈이 당장 없을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 A씨]
"(방사선 치료) 한 달치가 1천만원이 돼버리면, 은행에 최소한 1천만원을 넣어둬야 하는구나.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요양병원의 과다 보험 청구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번 달부터 치료비, 입원비에 대한 건강보험금을 환자가 입원중인 요양병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문에 대형병원은 치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받을 수 밖에 없게 된 겁니다.
두 세 달 뒤 건강보험 적용분만큼 돈을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당장 항암 치료비 폭탄을 피하려면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집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환자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텔 장기투숙으로 갈아타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OO요양병원 본부장]
"(이달 퇴원 환자가) 최소한 2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병원비보다는 모텔비가 싸니까 모텔에 계시면서 외래를 받으시는 거죠."
정부도, 예상치 못한 허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암환자 단체들은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집단 퇴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보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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