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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형
조희형
'고양이 살해' 법정구속…"생명존중 태도 없어"
'고양이 살해' 법정구속…"생명존중 태도 없어"
입력
2019-11-22 07:32
|
수정 2019-11-2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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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7월,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동물보호법으로 실형이 나온 사례가 드물다 보니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서울 경의선 숲길.
39살 정 모 씨가 화분 위에 앉아 있는 고양이에게 다가가 세제가 든 사료를 줍니다.
고양이가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자 갑자기 꼬리를 잡아채더니 바닥에 마구 내려쳐 숨지게 합니다.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서울서부지법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회적인 공분도 컸고,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예 모 씨/고양이 보호자]
"너무 (고양이) 자두가 아프게 갔는데··· (판결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렇게 학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동물학대뿐 아니라 주인이 있는 고양이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재물 손괴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동물보호법 자체로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현지/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
"피고인도 계속해서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길고양이든 (주인 있는) 고양이든 동물학대는 있어서 안 된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2017년까지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지난 7월,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동물보호법으로 실형이 나온 사례가 드물다 보니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서울 경의선 숲길.
39살 정 모 씨가 화분 위에 앉아 있는 고양이에게 다가가 세제가 든 사료를 줍니다.
고양이가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자 갑자기 꼬리를 잡아채더니 바닥에 마구 내려쳐 숨지게 합니다.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서울서부지법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회적인 공분도 컸고,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예 모 씨/고양이 보호자]
"너무 (고양이) 자두가 아프게 갔는데··· (판결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렇게 학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동물학대뿐 아니라 주인이 있는 고양이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재물 손괴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동물보호법 자체로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현지/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
"피고인도 계속해서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길고양이든 (주인 있는) 고양이든 동물학대는 있어서 안 된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2017년까지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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