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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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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탓 중앙선 넘다 '사고'…책임은?
불법 주차 탓 중앙선 넘다 '사고'…책임은?
입력
2019-11-25 07:28
|
수정 2019-11-2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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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러다 사고가 나면, 불법 주차한 차량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 창원의 한 도로.
택시가 갓길에 주차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물고 운행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교차로 앞 왕복2차로.
평소에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이 많아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넘어 차를 몰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이처럼 불법주차된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도로 끝에서 30cm나 떨어진 채 불법주차한 차량이었습니다.
사고 후 택시조합은 불법주차한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불법주차 차량이 주차금지구역이면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세워져 있었고, 도로폭을 계산할 때 택시가 산술적으로는 중앙선을 안 넘을 수 있지만 심리적 안전거리상으로는 넘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택시와 불법주차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사고가 난 걸로 봐야 한다며, 불법주차 차주의 과실을 15%로 판결했습니다.
[이희용/변호사]
"중앙선 침범 여부는 심리적 안전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불법주차 차량의 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을 인정하여 불법주차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이상훈입니다.
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러다 사고가 나면, 불법 주차한 차량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 창원의 한 도로.
택시가 갓길에 주차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물고 운행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교차로 앞 왕복2차로.
평소에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이 많아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넘어 차를 몰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이처럼 불법주차된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도로 끝에서 30cm나 떨어진 채 불법주차한 차량이었습니다.
사고 후 택시조합은 불법주차한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불법주차 차량이 주차금지구역이면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세워져 있었고, 도로폭을 계산할 때 택시가 산술적으로는 중앙선을 안 넘을 수 있지만 심리적 안전거리상으로는 넘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택시와 불법주차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사고가 난 걸로 봐야 한다며, 불법주차 차주의 과실을 15%로 판결했습니다.
[이희용/변호사]
"중앙선 침범 여부는 심리적 안전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불법주차 차량의 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을 인정하여 불법주차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이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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