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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너머 '8번' 훔쳐봐도…혐의는 '주거침입'뿐

창문 너머 '8번' 훔쳐봐도…혐의는 '주거침입'뿐
입력 2019-11-26 06:41 | 수정 2019-11-2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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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범죄 전과가 있는 남성이 담을 넘어 창문으로 20대 이웃 여성을 수차례 훔쳐봤는데, 성범죄가 아닌 '주거침입'으로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성을 엿보고 쫓아다녀도 주거침입 죄만 적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입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을 서성이다 갑자기 담을 넘는 한 50대 남성.

    이 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창문으로 훔쳐보기 위해섭니다.

    [김 모 씨/피해자]
    "샤워하고 나서 어차피 새벽 시간대고 가족들이 다 자고 있기 때문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있었고요. 창문 밖으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CCTV에 찍힌 범행만 8번.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이미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20차례가 넘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성욕을 채우려고 훔쳐봤다는 진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주거침입' 뿐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입증 가능해야 최종적으로 (성범죄) 혐의를 둘 것 아니겠어요?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저희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남성은 피해자 집 바로 옆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가 CCTV를 추가로 확보해 제출한 뒤에야 구속되긴 했지만, 김 씨는 아직까지 공포에 시달리며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전 창문 하나도 이제 마음껏 못 열어요. 창문 하나를 열 때마다 그 당시의 분위기, 그때 느꼈던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나고요. "

    최근 범인은 주거침입 혐의만으로 실형 8개월을 선고받아 6개월 뒤 출소합니다.

    다시 옆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도, 김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방범창을 더 촘촘하게 설치하는 것뿐입니다.

    신림동 원룸 사건 등 잇따른 성범죄 무죄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는 "성욕 충족이라는 범행 목적 자체가 성범죄로 처벌해야 하는 이유"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2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처벌법만 통과돼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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