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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무죄 내린 판사…"성인지감수성 낮아"

'불법 촬영' 무죄 내린 판사…"성인지감수성 낮아"
입력 2019-11-30 06:43 | 수정 2019-11-3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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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 구하라 씨의 전 연인은 구씨를 폭행하고 함께 찍은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도 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라고 봤었는데, 여성 단체들이 해당 판사와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화꽃과 영정사진을 든 여성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8월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 모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던 오덕식 판사를 규탄하기 위해섭니다.

    오 판사는 최 씨의 재물손괴, 상해, 협박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동영상 촬영은 무죄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가 촬영 당시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은 아니"라는 게 무죄 이유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 판사가 가해자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지예/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제대로 거절한 것이 맞는지 묻고 따지는 2차 가해 그 자체입니다."

    특히 구하라 씨 측의 항변에도 판사가 굳이 문제의 동영상을 봐야겠다고 했고, 판결문에서 장소, 횟수까지 일일이 나열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오 판사는 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 대해서도 "생일파티에서 추행이 있었다면 소란이 있었을텐데, 파티가 한 시간 이상 계속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레깅스는 일상복'이니 불법 촬영이 아니라며 판사가 판결문에 사진을 게재한 일.

    또, 성폭행을 당한 가사도우미에 대해 '사회경험이 풍부한 60대는 성적 수치심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판결 등 사법부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이 낮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다연/녹색당 당원]
    "피해자다움을 요구했습니다. 또 문란하고 비도덕적인 여성 프레임을 씌워 피해자를 가해자처럼 둔갑시켰습니다. 잇따른 여성들의 죽음에 사법부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들은 사법부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함께 법관 임명과 인사에도 관련 평가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근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판결을 잇따라 선고한 바 있고, 성인지 교육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덕식 판사의 입장은 수차례 접촉 시도에도 듣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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