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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중단 의혹' 조국 13시간 넘게 2차 조사

'감찰중단 의혹' 조국 13시간 넘게 2차 조사
입력 2019-12-19 06:12 | 수정 2019-12-1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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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찰에서 2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청와대 감찰이 돌연 중단된 경위와 배경 등을 집중조사했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어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3시간가량 이어진 조사 끝에 어젯밤 11시 반쯤 귀가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에 첫 조사를 받은 뒤 이틀 만의 재조사입니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과정과 경위, 그리고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감찰 중단 결정에 당시 청와대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한다며, 향후 수사 일정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16일 1차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단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 중단 결정 등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조사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상세히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 총 책임자로서 정무적 책임은 있을지언정, 강제수사권이 없어 비위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방어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중 상당 부분을 이미 당시 청와대가 확인했거나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거쳐 조 전 장관을 비롯한 '감찰 중단'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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