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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동원 '문희상 안' 결국 발의…시민단체 반대 팩스

강제 동원 '문희상 안' 결국 발의…시민단체 반대 팩스
입력 2019-12-19 06:20 | 수정 2019-12-1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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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한국과 일본 기업, 그리고 양국 국민이 내는 기부금으로 위자료를 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한·일 기업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국회의장(지난달 5일, 일본 와세다대 특강)]
    "모두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제안하고 말해야 합니다."

    문 의장은 여야 의원 13명과 함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기업, 여기에 양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가 다음 주로 다가온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항의 팩스 보내기 운동까지 벌이며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직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변호사]
    "사과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에 대한 기억과 자료를 계승하는 것들에 대한 전제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희상 안에는 그것이 아주 교묘하게 빠져 있습니다."

    문 의장 측은 피해자들이 고령이라 빠른 배상이 시급하고, 재단이 채권을 유지해 일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당사자들 반발이 거세 법안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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