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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징역 4년 구형…다음 달 17일 선고

김성태 징역 4년 구형…다음 달 17일 선고
입력 2019-12-21 06:09 | 수정 2019-12-2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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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주고, 대신 딸을 KT에 입사시켜 뇌물을 받았다는 건데, 1심 선고는 다음 달에 내려집니다.

    보도에 곽승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서울남부지법.

    최후변론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오늘 검찰 구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실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무죄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인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채용을 미끼로 한 중대하고 교묘한 범죄"라는 게 검찰이 밝힌 구형 이유입니다.

    검찰은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한 뒤 이듬해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는데, 서류접수와 인적성 시험 과정 등에서 다른 지원자들이 받지 못한 특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반면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론에 의한 것"이었다며 "이를 대가로 한 어떠한 채용 청탁 또한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처럼 김 의원과 검찰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제 남은 것은 재판부의 판단뿐입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에게 채용을 빌미로 한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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