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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영장 청구…모레 영장심사

'직권남용' 혐의 영장 청구…모레 영장심사
입력 2019-12-24 06:12 | 수정 2019-12-2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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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 남용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청와대는 당시 감찰 중단 결정은 민정수석실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동부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2017년 당시, 금융위 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걸 불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당시 청와대 특감반도 이런 비리 혐의 상당 부분을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채 감찰을 종결한 건 정당한 감찰이나 수사 의뢰 조치를 방해한 행위로 봤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는 건 민정수석실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결과,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수사를 의뢰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감찰 중단은 백원우·박형철 당시 비서관과 회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청와대도 "당시 상황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심사는 오는 26일에 열립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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