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임명찬
"검찰, 불법 도·감청 의혹"…檢 '적법한 절차' 반박
"검찰, 불법 도·감청 의혹"…檢 '적법한 절차' 반박
입력
2019-12-24 06:14
|
수정 2019-12-2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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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시장과 단둘이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검찰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증거자료라며, 불법 도·감청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5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송병기 부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송 부시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대화 녹음 파일을 검찰이 들려줬다며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송 시장이나 자신이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단둘이 대화한 내용의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송병기/울산시 경제부시장]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검찰에서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합법적인 영장에 의해서 진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시장과 청와대 측의 만남이나 선거 관련 기록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등을 써둔 메모장에 불과할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내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생중계되고 있다며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합법 여부에 대한 조사와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송병기/울산시 경제부시장]
"저의 검찰조사가 언론에 생중계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인데 언론의 상황까지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 공포와 공황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해당 녹음파일은 도청이나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라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입수 방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시장과 단둘이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검찰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증거자료라며, 불법 도·감청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5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송병기 부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송 부시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대화 녹음 파일을 검찰이 들려줬다며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송 시장이나 자신이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단둘이 대화한 내용의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송병기/울산시 경제부시장]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검찰에서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합법적인 영장에 의해서 진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시장과 청와대 측의 만남이나 선거 관련 기록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등을 써둔 메모장에 불과할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내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생중계되고 있다며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합법 여부에 대한 조사와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송병기/울산시 경제부시장]
"저의 검찰조사가 언론에 생중계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인데 언론의 상황까지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 공포와 공황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해당 녹음파일은 도청이나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라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입수 방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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