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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청구?, 수사 확대?…복잡해진 檢

영장 재청구?, 수사 확대?…복잡해진 檢
입력 2019-12-27 06:05 | 수정 2019-12-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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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검찰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수사에 제동이 걸렸지만, 영장 재청구와 수사 확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된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습니다.

    향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뒤 재판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 주요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또 표적수사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될 경우의 후폭풍 등을 감안하면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에 대한 구속사유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초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관여한 청와대와 여권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려 했지만, 영장 기각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을 인정한 만큼 검찰의 수사 명분은 확보한 셈입니다.

    조 전 장관은 일단 구속위기는 모면했지만,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 수사뿐 아니라 가족비리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에도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넉 달간 수사를 벌여온 가족비리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해 불구속 기소가 예상되지만,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경우 이제 수사 초기단계라 마무리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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