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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 첫 도입…'공수처법' 놓고 필리버스터

'연동형 비례' 첫 도입…'공수처법' 놓고 필리버스터
입력 2019-12-28 06:04 | 수정 2019-12-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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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국당 반발 속에 공수처법도 상정됐는데요.

    여야는 선거법에 이어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어젯밤부터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았지만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내년 총선부터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으로 하고 비례 의석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만 18살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했습니다.

    한국당은 즉각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포항지진특별법과 대체복무법 등 5개 민생법안과 26건의 예산부수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도 상정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한국당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가 안되면서 선거법에 이어 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공수처법이 대통령을 위한 사찰 기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재경 의원/자유한국당]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이 해요. 그러면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 입맛에 맞는 감찰이나 사찰을 하겠습니까. 뻔한 겁니다."

    반면 이번에도 무제한토론에 참여한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그동안 검찰은 검사에 관한 수사는 본인들이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한 구조였지만 공수처의 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늘까지여서 무제한 토론도 오늘 자정이면 종료됩니다.

    민주당은 30일에 다시 임시회를 열어 공수처법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도 처리할 방침이어서 국회 대치는 새해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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