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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에 선거법 개정…'위성정당' 변수

8개월 만에 선거법 개정…'위성정당' 변수
입력 2019-12-28 06:08 | 수정 2019-12-2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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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진통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 국회는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비례용 위성정당이 정말 등장하는 지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개정 선거법의 핵심은 47석인 비례대표 가운데 30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준연동형 비례제로 바꾸는 겁니다.

    지난 2016년 총선에 개정 선거법을 적용해보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8석 줄어들고 한국당은 11석 줄어듭니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14석이 늘어나고 정의당도 5석 늘어납니다.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군소정당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겁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는 어려워지고, 셋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집권 여당도 다른 정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건 처리가 불가능해 협치는 필수가 됩니다.

    하지만 개정 선거법이 이런 효과를 가져오리라 장담하긴 이릅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비례후보만 따로 내는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소정당이 가져갈 의석을 비례용 위성정당이 차지하게 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동형이 정치개혁, 선거개혁이라고 선전해왔는데 왜 (위성정당 창당에) 전전긍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친민주당 성향의 비례용 정당까지 출현하면 선거법 개정 효과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당들은 "한국당의 위성정당 꼼수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정 선거법의 안착 여부는 향후 민심의 향배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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