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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위헌소송 각하…"심판 대상 아니다"

'위안부 합의' 위헌소송 각하…"심판 대상 아니다"
입력 2019-12-28 06:12 | 수정 2019-12-2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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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위안부 할머니들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자신들의 기본권을 무시한 반 헌법적 합의"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행위라 위헌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에 대해 '각하', 즉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합의는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닌 외교적 정치적 합의인 만큼 실질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합의 이후에도 일본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지적하며 사실상 이 합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사실상 위안부 합의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 만큼,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피해자들이 얻게 되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민변 측은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동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리인]
    "어르신들이 받았던 상처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헌재가 다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되지 않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부분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외교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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