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박윤수
'임금체불'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도주 염려 없어"
'임금체불'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도주 염려 없어"
입력
2019-12-2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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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2-2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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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원 임금 수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 출신 사업가, 허인회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와 기록에 비춰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허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양광 발전기 시공 사업을 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와 기록에 비춰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허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양광 발전기 시공 사업을 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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